단기납종신 비과세 논란 종결되나...기재부, "이르면 이달 세법 해석 발표"

여지훈 승인 2024.05.14 10:27 | 최종 수정 2024.05.14 10:34 의견 0

내달 중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논란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상반기 관련 세법 해석을 곧 내놓는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 [단독] "종신보험 비과세 되나요?" 생보협회, 과세당국에 법률해석 요청].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단기납종신보험 비과세 관련 세법 해석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중 관련 예규를 생성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어떻게 결론 날 지는 지나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이번 예규의 핵심은 보험차익 비과세를 위한 월보험료 계산시 단기납종신보험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해지환급률 100%가 넘는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이 아닌 순수보장성보험으로 볼 경우 단기납종신은 사실상 무제한 비과세된다. 반면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과세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한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하지만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이러한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거 기재부는 월적립식 보험료 계산시 순수보장성보험은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서 기재부에 예규 신청 당시 국세청으로 이송하지 않고 직접 예규를 생성, 발표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면서 "기재부에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전달했고 기재부 내에서도 객관적으로 검토하려는 입장으로 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