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뀌는데" 보험 상품광고, 승인까지 4주
업계, 시장 못 따라가는 절차 개선해야 vs 심의위, 소비자보호 우선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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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09:54 | 최종 수정 2024.05.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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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보험광고 심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러 단계를 거쳐 심의를 받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시의성이 중요한 광고 특성을 감안,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영업 논리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각 주당 1회, 2회씩 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간 횟수 차이는 평소 출시되는 상품의 개수 및 광고의 양 등 업권 간 차이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양 협회 심의위는 보험사나 GA 준법감시인 등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보험광고를 심의 하고 있다. 가령 보험사나 GA가 제작한 보험상품 광고 중 온라인 배너·동영상·방송·간행물 광고, 업무광고 중 동영상·방송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급증한 유튜브 광고도 심의위 심의 대상이다.
통상 심의위까지 거치는 경우 심의 신청에서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가량으로 알려졌다. 일부 광고의 경우 최대 4주가 걸린다는 후문이다.
한 대형 GA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유튜브를 활용한 보험광고가 급증했다"면서 "이들 광고는 심의위 심의까지 받고 나면 관련된 이슈가 끝나거나 다른 보험사에서 유사 상품을 출시해 광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GA의 영업은 속도전이 생명인데 심의 절차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형 GA 상품담당자도 "GA가 제작하는 상품광고의 내용이 보험사가 제작하는 상품광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유사한 형태 및 내용의 광고라면 심의절차를 신속히 끝낼 수 있도록 개선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광고와 관련해선 신속한 절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협회 관계자는 "광고를 제작하는 입장에선 시의성이 중요하겠지만 심의위의 최우선 목표는 소비자 보호"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2중, 3중의 예방 절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도 "영상광고는 여러 절차를 거치더라도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면서 "최근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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