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야 나도 가입해다오" 부모님도 끌리는 종신보험

자녀가 계약자·수익자인 경우 상속세 無
장례비 재원으로 예·적금보다 효용 커

여지훈 승인 2024.05.10 04:37 의견 0

현재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도 종신보험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이슈가 된 단기납종신보험처럼 고환급률 상품이 아니라도 예·적금 대비 경제적 효용이 크다는 시각이다.

10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피상속인)가 보험계약자인 종신보험의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또 보험증권상 자녀가 보험계약자인 경우라도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적인 보험계약자를 부모로 보고 사망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한다.

[사진=언스플래시]

반면 보험계약자로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부모를 피보험자, 자녀를 수익자이면서 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의 경우 부모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는 자녀 고유의 재산으로 본다.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예·적금에 가입한 것보다 경제적 효용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가령 자녀가 60세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10년납·가입금액1000만원·월보험료 4만5000원)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10년 납기 동안 부친이 생존할 경우 납입 보험료는 총 540만원(=4만5000원×12×10)이다. 다시 10년이 흐른 시점에 부친이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460만원의 차익을 얻는 셈이다.

다만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부친이 사망하기까지 20년간 예·적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간 예금과 적금 금리가 각각 3%, 4%로 꾸준히 유지됐다고 가정해보자.

단리 4%의 적금에 매월 4만5000원씩 10년간 적립할 경우 10년 후 수령금액은 632만1300원이다. 이를 다시 10년간 단리 3% 예금에 거치할 경우 수령하는 금액은 총 792만5600원이다. 앞서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한 재무설계 전문가는 "가입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 상품이 아니라도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며 "부모 사망으로 발생할 장례비 등에 대한 자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금액이 커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 갈등 요인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녀가 근로소득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신시 세액공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까지 포함해 100만원 한도로 제한되므로 다른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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