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9년 5월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는 신한라이프 연금보험에 가입한 40대 A씨. 10년의 납입기간이 끝났지만 굳이 연금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담당 설계사가 당분간 연금 활용이 필요없다면 해지가 아닌 매매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인슈딜을 통해 해지환급금 대비 310만원 웃돈을 받고 매각했다.
## 50대 자산가 B씨는 A씨의 연금을 인수했다. A씨가 납입한 기본보험료 2400만원(월납보험료 20만원 × 10년)의 2배인 4800만원의 추가납입이 가능해 향후 연금액을 더 높일 수 있어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보험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생긴 2013년 2월 세법개정 전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차액 전부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 이자소득세만 1100만원 아낄 수 있었다. 또 납입을 끝낸 보험이기 때문에 약 400만원의 사업비 상각도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 연금보험 매매를 연결한 설계사 C씨는 A씨와 B씨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들었다. A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금이 아닌 추가 소득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좋아했고, 자산가 B씨도 돈을 벌었다며 추가 보장성보험 계약을 진행했다.
유지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지하면 아까운 것이 있다. 바로 보험이다. 연금보험은 타인과 거래를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보험 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전문가도 많지 않다.
인슈어테크 전문업체인 ‘인슈딜’은 이런 점을 파고들었다. 연금을 사고 팔 수 있게 한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남수 인슈딜 대표는 “연금보험 매매가 가능한 플랫폼을 만들면 매도자도 매수자도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매매가 불가능했다”고 분석했다.
과거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연금보험 판매를 활성화할 때는 젊은 사람도 무리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은퇴를 고민하지 않을 연령대인 대리·과장급 사원도 가입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못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20~30대에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다 낸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이 높지 않아서 장기간 유지해도 기대수익 낮다. 즉 투자상품으로써 매력적이지 않은 것.
과거에 연금보험을 준비하지 못한 50~60대 자산가는 반대의 고민을 한다. 짧은 기간 동안 연금을 마련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연금보험에 부과되는 사업비를 감안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10년을 유지하고 비과세 조건이 된다고 해도 개인당 1억원이 한도다.
지난 2012년가지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없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15일 비과세 한도가 개인당 2억원으로 신설됐다. 2017년 4월 1일에는 1억원으로 줄었다. 연금보험 자산에 1억원이 넘는 돈이 있으면 과세된다.
연금보험을 두고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사업이 시작됐다는 게 이남수 대표의 얘기다.
이 대표는 “약 1000만명의 연금보험 가입자 중 약 70만명이 매년 해약한다”며 “해약액만 10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보험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다르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매도자는 웃돈을 얻을 수 있고 매수자는 비과세헤택과 함께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해지환급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으며, 연금보험을 사는 사람은 과거에 적용하는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 이득이라는 것. 또 이를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설계사는 두 명의 고객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영업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보험계약 변경 청구권을 활용하면 제3자에게 기존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보험사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감추려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험사는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사업비를 취할 수 있다. 제3자 양도는 신규 상품 판매로 인한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연금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추는 게 수익성에서 더 유리하다.
이 대표는 연금보험 매매를 통해 보험사를 끼지 않고 매도자·매수자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정확한 연금보험 가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고안했다. 또 인슈딜이 중간에 매매를 성사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플랫폼인 인슈딜이 시장을 만들고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설계사가 중재한다. 매수·매도하는 사람 두 명과 함께 담당 설계사가 보험사 서비스창구에 방문해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아직은 연금보험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할 일이 많습니다”며 “많은 사람이 더 풍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슈딜의 목표”라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인슈딜은 2021년 금융위원회 핀테크 공모전에서 금융위원장상 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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