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통원비 특약 판매 중지 권고...의료남용 '지적'

DB손보·현대해상 등 판매 중단...전 업계로 확대될 듯

여지훈 승인 2023.08.14 07:57 | 최종 수정 2023.08.14 08:30 의견 0

금융당국이 경증에 대한 통원비 담보를 판매하지 않도록 일부 보험사에 촉구했다.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부추겨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동안 질환의 경중 구분 없이 통원비 담보를 판매해온 보험사들이 속속 판매 중단에 나서는 모양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증에 대해서도 통원비 담보를 판매해온 일부 보험사에 판매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원비 담보는 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통원 치료를 받을시 일정한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사진=DB손해보험 안내문]

앞서 금감원은 2015년 기초서류 변경 권고를 통해 경증 질환에 대한 통원 급부설계를 개선하도록 보험사들에 요청한 바 있다. 경증에까지 통원비를 보장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하고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어 중대 질병의 경우로만 판매를 제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가 질환의 경중 구분 없이 통원비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과거 지침에 근거해 중대 질병에만 통원비를 보장하도록 권고한 것.

다만 암과 환자 홀로 통원이 어려운 치매를 제외하고는 중대 질병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3대 질병 중 하나인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이라도 그 범위가 넓어 질환마다 경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에 금감원은 상품 신고시마다 적정성 평가를 거쳐 개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이나 치매로 치료를 받을시 환자의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며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통원비 담보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벼운 질환에까지 고액의 통원비를 보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며 "이는 과잉진료로 인한 건보 재정 및 보험사 손해율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경증 통원비 상품을 판매해온 보험사들에 전달한 뒤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DB손보,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사는 기존 통원비 담보의 판매 중단을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장 등 계약자의 역선택을 조장해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급부를 설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신고시 해당 기준에 위배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신고수리를 하지 않거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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