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후 거치하세요’...단기납 종신보험, 어떻게 바뀌나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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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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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만기가 5년인 단기납종신보험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그 자리를 7년납·10년납 종신보험이 차지할 것이라는 게 생명보험 업계 상품개발 담당자들의 예상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이후 납입만기가 5년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단기납종신보험 납입완료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한 것이 배경이다. 단기납종신보험은 통상 납입기간이 10년 이내인 상품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오인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입완료 시점에는 승환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납입완료 시점에 가입한 고객이 한꺼번에 해지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히고, 오는 9월 이후에는 5년·7년 등 단기납종신보험의 납입완료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생명보험업계 상품개발 담당자는 5년납 종신보험은 대폭 위축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7년납은 감독행정에 위배되지 않게 변경될 것이며, 10년납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생보업계 한 상품개발 임원은 “보장성보험의 형님격인 종신보험은 수익성이 높아 연금보험 등 다른 대체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암보험·건강보험 등도 보장성보험으로 수익성이 좋지만 손보업계와 치열한 경쟁이 필수이기에 주력상품으로 판매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5년납 종신보험은 판매량이 급감하겠지만 7년납은 판매량이 유지될 것이며 10년납은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령 7년납 종신보험은 납입완료시점 환급률 99%(100% 미만)에 그치도록 만들고, 이후 3년을 거치하면 환급률이 120% 정도로 높아지는 상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10년을 유지하니 비과세 요건에도 부합한다.
즉 납입완료시점에는 납입한 보험료 원금에 소폭 미치지 못하지만 이후 거치기간에 환급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다.
비과세 요건에 맞춘 10년납 종신보험도 활성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저)해지환급형 등 단기납종신보험에서 환급률을 높이는 상품구조는 그대로 도입하는 대신, 납입기간만 늘리는 방식이다.
또 다른 상품개발 임원은 “환급률은 종신보험 상품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납입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이외에 특별히 달라질 부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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