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줄게 더 팔아줘”...손보사 시책 경쟁 과열 조짐
보험사-GA 밀월...시책만 1000% 초과
금감원, “문제 여부 파악하겠다”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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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5:30 | 최종 수정 2023.02.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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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판매 시책(추가 보너스 수당) 경쟁이 다시 한번 과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1200% 룰’(초년도수수료가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우회 방법으로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설계사에게 시책을 더 지급,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자사 상품을 더 판매해서 좋고, GA는 보너스 수당을 챙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비용 증가로 향후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등 일부 GA는 최대 1000% 이상의 시책을 내걸고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기본적인 판매 수당이 600~800%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1200% 룰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시책은 지난해 9월께에만 해도 800% 이하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추석을 전후로 판매 경쟁이 심화, 800%를 초과하는 시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메리츠화재처럼 1000% 이상의 시책을 지급하는 보험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후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들어 메리츠화재가 시책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경쟁사들도 시책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판매 수당이 비슷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GA소속 설계사는 시책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매 상품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담보가 같다면 보험료는 대동소이하다. 이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수당이 비슷하다면 설계사는 결국 시책을 더 주는 상품을 보험소비자에게 권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1200% 룰과 관련 규제를 우회한다는 것이다. 시책을 더 주는 방법으로 상품을 밀어내자 지난 2021년 1200% 룰이 도입됐다. 수당과 시책 등 모든 판매 비용을 월납보험료 1200% 이내에서만 지급하라는 게 골자다.
판매 경쟁으로 인해 시책 등 판매비가 오르면 향후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당국의 시각이다. 결국 시책이 증가하면 향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1200% 룰을 도입한 이유다.
그러나 GA는 이 1200% 룰을 어겨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험업법상 GA는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와 지위가 같기 때문이다.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얼마를 지급하던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즉 보험사는 GA에게만 1200% 이내로 판매비를 지급하면 된다.
보험사는 GA에게 1200% 룰을 넘기는 시책을 약속한다. 다만 1차년도에는 1200% 룰을 지키고 2차년도가 되는 13개월차에 나머지 시책을 지급한다. GA는 13개월차, 즉 2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미리 GA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한다. 이런 방법으로 1200% 룰을 우회한다.
예를 들어 GA소속 설계사가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했다. 보험사는 판매 수당으로 60만원과 함께 해당 GA에 1차년도 60만원, 2차년도(13개월차) 40만원의 시책을 약속한다. GA는 2차년도에 지급을 약속 받은 40만원을 즉시 선지급한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사는 1200%(120만원)가 넘는 1600%(160만원)을 받는 방법이다.
업계는 이미 2차년도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시책이 2000%를 초과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1200% 룰 시행 이전인 2020년 1400% 내외를 지급했던 판매비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비용이 높아지면 결국 보험사 건전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이는 향후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며 “높아지는 시책이 문제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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