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100만원’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대폭 낮아진다
금감원 배달라이더 종합대책 마련...상반기 내 시행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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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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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상반기 내에 파트타임 방식 배달 종사자의 오토바이(이륜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방침이다. 보험료 부담에 금융당국이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이슈가 종식되고 있어 오토바이 보험 활성화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금융감독원과 시간제 오토바이 보험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 같은 정책이 올해 상반기 현실화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고자와 비사고자를 구분해 할인·할증 요율을 각각 부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비사고자도 사고자와 비슷한 요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비쌌다. 사고자의 보험료는 대폭 할증하는 반면 비사고자도 할인폭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초년생과 신규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배달 종사자는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오토바이 보험은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없었다. 많은 오토바이를 보유한 배달플랫폼 업체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 사고율이 줄더라도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단체할인 등급제도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파트타임 종사자에 대해 배달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간제(on-off)보험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보험료가 싼 가정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시간에만 따로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주일에 4일, 3시간 배달할 경우 약 204만원에서 9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이 같은 종합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머물던 배달 종사자의 오토바이 보험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 배달 종사자 10명 중 8명은 유상운송용으로 가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하지만 종합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이슈가 종식되고 있어서다. 배달 종사자가 크게 줄어들어 오토바이 보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당초에는 지난해 종합대책을 발표, 시행한다는 게 목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대폭 경감, 오토바이 보험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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