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위해 고의사고?...운전자보험 경미사고 추가 보상 신설 ‘논란’

모럴해저드 우려 자부상 보상한도 낮춰라...금감원 권고 ‘무력’
현대해상 이어 KB손보도 출시...경미사고시 보험금 추가 보상

김승동 승인 2023.02.01 14:52 | 최종 수정 2023.02.01 17:13 의견 0

현대해상이 올해 초부터 판매하고 있는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상해진단(차상해) 특약을 경쟁 손보사들도 잇따라 출시할 예정이다. 이 특약은 금융감독원이 경미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 보상 한도를 낮추자 가입한도를 우회·상향하기 위해 신설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올해 초 운전자보험 차상해 특약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상해가 발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했다. 올해 초부터는 2주 이상의 상해도 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특약은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상)과 보상이 사실상 겹친다. 자부상은 부상급수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결정된다. 차상해는 진단주수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결정 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부상 보상한도를 하향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올해 1월부터 경미사고에 대한 자부상 보상금액을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경미사고에도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면 돈을 벌 목적으로 고의사고를 내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즉 금감원이 자부상 보상한도를 30만원으로 낮추라고 권고하자 현대해상이 자부상과 사실상 같은 특약인 차상해를 신설, 추가 보상을 받게 한 셈이다.

문제는 KB손보 등 경쟁사가 현대해상 차상해 특약을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모럴해저드를 우려, 보상한도를 하향 조정하라는 금감원의 권고가 무력해지는 셈이다.

특히 KB손보는 기존에 자부상 가입자도 차상해 특약에 추가 가입이 가능, 경미사고 후 받는 보험금을 높일 수 있다.

가령 70만원을 보상하는 운전자보험 자부상 가입자도 차상해를 또 가입해 30만원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미사고에도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2주 진단을 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통상적인 소득보장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고의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자부상 보상한도를 낮춘 것은 사고 내고 돈을 버는 등의 모럴해저드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름만 다른 사실상 같은 특약이 활성화되면 모럴해저드 위험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담보로 볼 수 있는 자부상과 차상해를 동시 가입하면 보상금액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두 특약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판매되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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