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지의무 위반 후 3년 지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김승동 승인 2022.12.28 10:47 의견 0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보험전문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바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라는 것이다. 그만큼 고지의무는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도 못하며 납입했던 보험료 원금 상당액도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 그만큼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고지의무와 관련 유념해야 할 내용을 소개한다.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첫째,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해지권 행사기간(3년)이 지난 이후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 판단된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46115)은 입원치료 사실이 있음에도 ‘최근 5년 이내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고지하고 가입 후 질병 치료 등을 받다 사망, 보험해지권 행사기간 이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의도적으로 보험사의 해지권행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둘째,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과는 별도로,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 사항에 한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은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와 면책조항에 따른 면책은 서로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이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을 면책사유로 정하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험계약 해지를 위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판결례의 입장(인천지방법원 2019나69776)이다.

셋째, 대법원(92다28259, 2013다91405, 91412 등)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위반한 고지의무와 보험사고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가입 당시부터 제대로 고지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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