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다더니...종신보험, 이 조건 충족 못하면 ‘비과세 불가’

김승동 승인 2022.12.14 11:23 | 최종 수정 2022.12.15 09:21 의견 0

최근 종신보험 세금 과세 여부에 대해 보험 설계사의 논쟁이 뜨겁다. 종신보험을 통한 보험차익의 과세에 대한 팩트를 알아 본다.

◆ 보험차익 비과세, 기본요건

금융상품 중 보험 투자에서 장점이라고 하면 ‘비과세’를 꼽는다. 이에 보험을 통해 얼마의 돈을 벌었던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보험설계사가 많다.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다. 지난 1991년 이후 3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됐다. 2004년 이후에는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비과세 된다. 장기저축성보험에만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게 세무당국의 취지다.

또 2013년 2월 세법이 변경되면서,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비과세 적용 금액도 개인당 2억원 이하로 줄었다. 2017년 4월 다시 한번 세법이 바뀌며, 개인당 1억원(월 150만원) 이하로만 비과세 적용으로 변경됐다.

월납 보험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월납이 아닌 경우(일시납, 연납 등) 개인당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2017년 4월 이후 1억원 이하)인 동시에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만약 10년을 유지 못했다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종신형연금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 종신보험 연금전환의 비과세 요건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적립금을 일시납 즉시연금으로 재가입하는 것과 같다. 현행 세법상 즉시연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개인당 1억원이다. 즉 적립금이 1억원 이내일 경우에만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

종신보험 적립금을 즉시연금으로 가입하는 형식이 아닌, 매월 납입하는 조건(거치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월 납입한도액이 150만원(연 1800만원) 이내여야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

◆ 종신보험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종신보험은 가입 초기에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납입하는 반면 사망확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진다. 이에 종신보험 적립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납입원금보다 적립금이 많아졌을 때 해지할 경우 보험차익이 발생한다. 보장성보험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될 수 있다.

세무당국은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저축성보험으로 갈음한다. 이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조건인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를 충족해야만 보험차익이 비과세 된다. 다만 차이점은 월 150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 단기납 종신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단기납종신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다. 단기납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10년 이내로 짧다. 주로 5년, 7년 납입 상품이 주로 판매 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요건도 다를 게 없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에 납입이 끝났다고 바로 해지할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령 월 30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300만원×12개월×5년), 총 1억8000만원의 보험료 원금을 납입했다. 보험차익 2000만원이 발생, 총 2억원의 적립금이 있다고 가정하자. 납입완료 시점인 5년 후 해지할 경우 보험차익 2000만원에 대해 일반과세, 15.4%의 세금을 차감한다. 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시 5년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단기납 종신보험도 보장성보험이다. 이에 월 납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했더라도 다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만약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 후 연금전환을 할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조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일시납 즉시연금 형태로 전환할 경우 개인당 1억원(월 150만원) 한도를 초과한다. 이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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