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돼요?] 버스 급정거로 넘어지면 보상은 어떻게?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 보상...직접청구도 가능

성명주 승인 2022.11.04 15:37 의견 0

[편집자] 살면서 작은 사고는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 중 상당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몰라 청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버스 타고 집에가던 A씨는 하차하기 위해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버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의사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세게 부딪혔고, 골절이 되게 말았네요. 버스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버스회사는 A씨 과실이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정차 이전에 자리에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거죠. A씨는 정말 자비로 치료를 해야 할까요?

대중교통으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출퇴근 수단이 되기도 하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거나 멈추어서 다치게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개인의 잘못일까요?

대부분의 버스회사는 이런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전국버스공제조합(공제조합)에 가입합니다. 공제조합은 버스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해야하는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죠. 병원 치료비, 합의금 등을 보상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버스 기사님께 보험(공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 기사님이 보험(공제) 접수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버스 회사측에 연락해 버스 번호, 시간, 장도 및 사고 경위 등을 알려 공제조합 접수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버스회사 아닌 직접 공제조합에 청구할 수도 있죠. 청구할 때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견적서와 같은 손해를 입증할 서류, 직접청구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청구서에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버스번호, 운전기사님 성함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대부분 버스는 하차하는 문 쪽에 기사님 성함을 알 수 있게 안내하죠. 하지만 기사님 성함을 모를 때는 버스회사에 연락해야겠죠. 또 교통사고 발생 확인 서류는 관할경찰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버스 급정거로 인해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버스회사에 버스 내 CCTV를 요청하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A씨는 버스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일어서 움직였기 떄문에 버스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차하기 전에 움직였으니 승객도 부주의했다는거죠. 갑자기 움직인 버스의 책임이 크지만 승객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통사고는 배상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배상책임은 사고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중요하게 판단하지만 과실 비율도 따집니다.

만약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하차하다 계단을 헛디뎌 다친 경우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승객의 부주의로 일어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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