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라이나생명 금소법 위반 소지...유튜브 통해 불법 업무광고
설계사 교육용 자료...영업 위해 본사가 SNS에 업로드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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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13:36 | 최종 수정 2022.10.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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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하면서 영업을 종용하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맹목적으로 실적을 높이려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법규만 도입한 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최근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설계사 교육용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자료는 판매인(설계사) 교육용 자료다. 이에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고객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라이나생명은 본사가 직접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의 이 같은 행위는 금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이 일종의 업무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업무광고의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상품의 일부 특성만 강조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승환)을 유도하기 위한 표현도 지양해야 한다.
버젓이 공개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교육용 자료에서는 라이나생명 상품의 장점을 강조, 타사 상품보다 우수한 점을 어필한다. 아울러 경쟁사 상품의 해지를 종용하고 갈아 태우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일부 특성만 강조하는 동시에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표현인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25일 금소법이 시행됐다. 이후 설계사들은 유튜브는 물론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 계약을 체결하고나 유도하기 위한 업무광고 할 경우 금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
금융상품판매업자인 보험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시정 또는 중지명령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설계사가 금소법을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금소법 시행 후 설계사는 SNS를 통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소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자 보험사 본사가 금소법을 위반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부 설계사 교육용 자료가 유튜브 등 SNS에 업로드 되면 일종의 업무광고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이 내부 준법감시부서나 보험협회 승인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상을 위한 질병 등의 정보가 아닌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상품관련 내용은 업무광고로 구분, 심의를 받은 후 공개해야 한다”며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영상을 SNS 등에 공개했다면 금소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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