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치앤코·우리은행, MG손보 투자금 회계상 손실처리

김승동 승인 2022.04.19 17:41 | 최종 수정 2022.04.21 08:11 의견 0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그 여파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은행은 1분기 회계처리 과정에서 투자금 대부분을 손상처리 할 방침이며, 리치앤코도 손상처리를 검토 중이다.

19일 금융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치앤코는 MG손보에 투자한 금액 200억원 중 대부분을 1분기 손상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손상처리 규모는 검토 중이다. 투자금이 가장 큰 우리은행도 손상처리 방침을 확정했다고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기관으로 지정했다. 자산·부채 실사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의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한 것이 배경이다.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MG손보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일부 투자금을 회계상 손실로 반영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자 1분기에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회계상 손실로 인식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MG손보 투자자 중 우리은행의 투자규모가 가장 크다.

법인보험대리점(GA)인 리치앤코도 지난 2020년 MG손보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손실로 반영할 투자금 규모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외에 새마을금고, 에큐온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도 MG손보 투자금을 손실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는 MG손보의 매각 성공 여부에 따라 투자 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 MG손보의 매각가는 약 50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질가치보다 가격이 높다는 평가다. 이에 매각 성공여부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MG손보가 부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금액 대부분을 사실상 손실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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