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망시, 재해보험금 신청해야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 적용...일반 사망 대비 보험금 2배

김승동 승인 2022.04.04 07:22 | 최종 수정 2022.04.04 07:23 의견 0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하면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몰라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해보험금은 통상 일반 사망보험금의 두 배다.

4일 질병관리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00시 기준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는 1387만4216명, 사망자수는 1만7235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간 일일확진자수는 약 30만명, 일평균 사망자수는 333명을 기록했다.

[자료=질병관리청]


현재 코로나19 치명률은 0.12%로 독감 치명률(0.08%) 수준으로 낮아졌고 팬더믹이 정점에서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당분간 법정 1급 감염병을 유지할 것은 시사했다.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면 신고체계와 관리 방식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망시 생명보험사는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는 법정 1급 감염병으로 구분되며, 법정 1급 감염병은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몰라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신청하는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비자의 혼란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사망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생보사는 사망을 일반과 재해로, 손보사는 질병과 상해로 구분한다.

생보사는 2020년 7월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법정 1급 감염병은 재해로 구분했다. 한때 생보사도 코로나19를 재해로 보지 않는 약관이 있었지만, 약관변경으로 ‘재해’로 해석이 명확해 진 것이다.

반면 손보사는 상해사망의 기준을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로 인해 생긴 손해’로 규정한다. 코로나19가 상해는 아니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보다 생보사의 종신보험 등을 통해 사망보장 상품에 많이 가입한다”며 “종신보험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면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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