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펫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다수 보험사의 펫보험에 가입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크게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신용정보원은 이르면 내달 펫보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타사 계약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금융당국과 신정원이 협의해 1분기 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정원 관계자도 "3월 중 시스템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현행 시스템으론 동일 개체에 대해 복수의 보험사를 통해 펫보험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가령 반려동물 한 개체에 대해 남편이 A보험사, 아내가 B보험사, 자녀가 C보험사 상품에 가입하면 중복 보장이 가능, 실제 치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이 실손보상인 펫보험 특성상 비례보장해야 하지만 꼼수 가입으로 막대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펫보험, 치료비 35만원 주고 보험금 100만원 받는 방법]

신정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로만 가입 여부가 조회된다"면서 "남편으로 조회하면 남편 가입 내역만, 아내로 조회하면 아내 가입 내역만 조회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복가입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어 실손보장인 펫보험의 비례보장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보장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것이란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의무 대상인 반려견 등록률은 2012년 8.2%에서 지난해 82.5%로 꾸준히 높아졌다. 하지만 반려견 양육자 10명 중 2명은 여전히 미등록 상태다. 또 반려묘 등록은 자율 선택인 탓에 등록률이 매우 저조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반려동물 등록번호만으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미등록 반려동물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