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을 키우는 A씨는 최근 B보험사 펫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후 보험설계사로부터 같은 반려견에 대해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로 타사 펫보험에 가입하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누나 명의로 C사 펫보험에 추가 가입했다. 실제 동물병원 치료 후 중복 보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도 펫보험에 반복 가입했다.

최근 한 반려동물에 펫보험을 중복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펫보험에서도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손해율 악화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일 개체에 대해 복수의 가족 구성원 명의로 펫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처럼 한 펫에 대해 보험사와 계약자를 달리하며 수차례 가입하는 식이다.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증가로 인한 손해율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사진=픽사베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가족 구성원 모두 각각의 손해보험사에 다른 펫보험을 가입한 것이 이유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메리츠화재 등에 가입한다.

치료비가 35만원 나왔다. 이 중에서 펫용품 비용 및 자기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보상 받는 보험금은 약 25만원 내외다. 가족구성원 모두 가입해 4곳의 보험사에서 받게된다. 총 보험금은 100만원이 되는 식이다.

한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이 같은 영업 방식을 권장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안다"며 "한 설계사가 여러 펫보험을 가입시키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설계사가 돌아가며 고객에게 접근하는 식"이라고 전했다.

다른 손해사정업체 관계자는 "펫보험의 보험료가 비싸다보니 보험사들이 반려동물 등록증만 확인하면 모럴해저드 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보험금 부당 취득 목적으로 중복 가입하는 경우를 관리하지 않으면 실손의료보험처럼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은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대상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중복계약 확인을 위해 반려동물 입·통원비, 수술비, 상해사망장례비, 배상책임 등 반려동물 보장과 관련된 코드를 분류하고 있다. 보험사는 펫보험 모집 전 동일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신정원 관계자는 "같은 재물로 분류되더라도 차량과 달리 반려동물은 현행 시스템상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도 "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도 다수 계약자 명의로 타사 상품에 가입한 현황까지 파악하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등록의무 대상인 반려견 등록률은 2012년 8.2%에서 지난해 82.5%로 꾸준히 높아져 왔다.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 결과다. 또 자율 선택인 반려묘의 신규 등록은 연간 1만마리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