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금융파트너스가 삼성생명의 부당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에도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전속대리점 71곳을 합병해 설립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금융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3716명은 이달 초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독점 대리점 계약을 강요하고, 소속 설계사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하며 부당 스카우트 행위를 한다는 이유다.

삼성금융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면서 "공정위 제안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부당행위로 사업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정부기관이나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각 사]

쟁점1. 비교설명의무 준수해야 vs 준수 의무 없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대형 GA는 보험상품 판매시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 3개 이상(비교가능 상품이 3개 미만이면 전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이때 비교 설명하는 상품은 다른 보험사 상품이어야 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다양한 상품 비교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삼성금융파트너스는 5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다. 이에 타 생보사 상품도 비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교를 위해 타 생보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타 생보사와 제휴할 경우 삼성생명은 기존 계약을 해지, 삼성생명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압박해 현실적으로 제휴가 불가능하다는 게 삼성금융파트너스의 입장이다. 그간 삼성생명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만큼 삼성생명의 거래 거절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란 주장이다.

반면 삼성생명의 주장은 삼성금융파트너스와 다르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감독규정이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상품을 비교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속계약을 체결한 삼성금융파트너스가 타사 상품을 비교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양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상 삼성금융파트너스가 타 생보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할 시 삼성생명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양사가 체결한 전속계약이 보험업법이나 공정거래법보다 우선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전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삼성생명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보험업감독규정의 취지가 소비자 보호에 있는 만큼 삼성금융파트너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대리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상품이 3개 미만인 경우를 허용하고 있어 발생한 논란"이라며 "대형 GA가 동종·유사 상품을 3개 이상 비교 설명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교설명 의무가 수수료 체계 개편과도 연동돼 있어 개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쟁점2. "부당 스카우트로 영업 방해" vs "채널별 수당 차별화일 뿐"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삼성생명이 설계사들을 부당하게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이 임직원을 동원해 시상(판매성과수당) 차이를 강조하며 자회사 대리점(삼성생명금융서비스)으로 스카우트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메시지·전화·이메일 등을 이용해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단장급 인원만 3명 이상이다.

삼성생명은 채널별 시상 차이일 뿐이란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선 GA와 전속채널 간 시상이 차이가 있으며, 삼성금융파트너스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만큼 전속채널에 준하는 시상을 받는 것일 뿐이란 주장이다. 반면 삼성생명금융서비스는 자회사형 GA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상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스카우트 과정에서 실제 부당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보험전문 변호사는 "부당 스카우트 여부는 결국 증거 싸움이 될 것"이라며 "명확한 증거가 나온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대형 GA와 특정 보험사 간 독점 대리점 계약 체결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당국은 비교대상 상품이 3개 미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자회사형 GA는 모회사 외 다른 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