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첫 논의 과제로 차익거래 방지 방안이 꼽혔다. 차익거래는 설계사가 받는 수당과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그 차익을 노리고 해지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1차 생명보험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TF 회의'에서 차익거래 방지 방안을 핵심 의제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익거래 환수기간을 기존 1년에서 전기간으로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차익거래 판단시 제외할 비용에 대한 세부 기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감독원]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장성보험이 계약 체결 후 1년 내 해지될 경우 해당 시점까지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수당과 지원경비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해야 한다.

즉 차익거래 환수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는 뜻이다. 이에 1년 후 발생할 차익을 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허위계약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내'란 문구를 삭제하면서 차익거래에 대한 환수 기간을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규정 개정은 논의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될 전망이다.

계약 해지시 환수기준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엔 보험계약에 특정하기 어려워 직접 환수가 불가능한 비용은 보험사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모집종사자에 직접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차익거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계약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비용은 차익거래 판단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업관리자, 비모집인력(교육담당자, 설계매니저 등)에 대한 비용, 행사운영비, 교육훈련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비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명목상 직접 귀속되지 않는 비용이라도 실질상 모집 대가로 모집종사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면 차익거래 점검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