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의 자본 확충 계획이 암초를 만나면서 최대주주 빅튜라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이 높아졌다. 앞서 빅튜라는 롯데손보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을 125% 이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 5일 후순위채 1000억원의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후순위채 발행 시점을 조정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평가 방식에 적용할 모델이 불확실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같은 날 금감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정기검사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보의 자본 확충이 차질을 빚으면서 최대주주 빅튜라의 대출계약에서 EOD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EOD는 특정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 조기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빅튜라는 지난 10월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와 주식근질권설정(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롯데손보 주식 약 2억3908만주로, 상장주식 수의 77.04%에 달한다. 이를 통해 총 4650억원(선순위 대출 3750억원, 중순위 대출 9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관련기사: [단독] 빅튜라, 롯데손보 지분 담보 4650억 조달…'EOD 경고등']

문제는 EOD 발생 조항이다. 해당 계약에는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을 125% 이상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즉 롯데손보의 K-ICS 비율이 125%을 하회하면 신한은행 등이 빅튜라에 즉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은 159.8%(경과조치 적용 전 128.7%)다. 국내 손보사 중에선 부실 보험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경과조치 적용 후 43.4%/경과조치 적용 전 35.9%)만이 이보다 낮다.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한 금융사 관계자는 "EOD 사유가 발행하더라도 즉시 대출 회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며 "채권단 협의회를 통해 회생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담보권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직면한 문제는 해지율 가정뿐만이 아니다. 금리 하락 기조와 더불어 내달 보험부채 할인율 강화 영향으로 보험업계 전반에 지급여력비율 악화가 예상된다. 롯데손보의 추가 자본 확충이 시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뉴스포트는 EOD 관련해 빅튜라에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