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유사암 진단비 '확대'...업계 관행 파기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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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16:02 | 최종 수정 2024.06.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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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유사암 진단비 보장한도를 꼼수로 확대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일부 암종의 진단비만 상향 조정하는 꼼수를 쓰지 말라고 권고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19일부터 '신통합암진단비Ⅱ' 담보의 연계 조건을 변경, 기존 대비 반값 보험료로 유사암진단비 담보에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을 내놨다. 일반암 그룹을 총 8개 그룹으로 구분, 특정(5번) 그룹(소화기관·복막)에 최대 한도(7000만원)로 가입하면 유사암진단비에 1400만원까지 가입을 허용한 게 핵심이다.
해당(5번)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그룹에 대해선 최소 가입한도(100만원)로만 가입해도 된다. 100만원 한도로 7개 일반암 그룹에 모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1000원 남짓에 불과하다. 동일한 유사암 진단비 보장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가 기존 대비 절반 가량 낮아진다는 게 흥국화재의 설명이다.
즉 유사암 진단비 가입한도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이하로 설정한 업계 관행을 사실상 우회한 것. 일반암 중 특정한 일부 암종만 보상액을 높이고, 대부분의 일반암은 사실상 보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소액으로 유사암 보장금액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문제는 불과 2개월 전에 금감원이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당시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 등이 일반암과 연계 없이 유사암 진단비만 1000만원으로 높인 상품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었다[관련기사 : 금감원 경고 무색... "유사암 추가 2천만원 가입됩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당 플랜은 지난 4월 금감원 권고로 업계가 판매 중단키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부분 암담보가 그룹형 또는 통합형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똑같은 꼼수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암 하나에 대해서만 가입금액을 올린 뒤 그 20%를 유사암 가입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은 금감원 권고를 형식적으로조차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상품이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과거 다른 보험사에서 운영한 유사암진단비 플랜의 경우 가입한도를 1억원까지 운영했다"며 "당사는 최대그룹의 한도가 그보다 낮은 7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통합암과 유사암 20% 연계 비율을 볼 때 가장 니즈가 높은 위, 대장 등을 보장하는 그룹 기준으로 운영 중"이라며 "유사암진단비 판매를 위한 업계누적 완화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주요 보험사들이 '유사암진단비 2000만원 플랜'을 판매하며 금감원이 나선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보험사 건정성 악화와 불완전 판매 등을 우려, 해당 상품의 판매 자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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