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양생명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 한화·신한生 등 업계로 확산?

본사 고객정보, 판매자회사가 무단 사용 혐의

여지훈 승인 2024.05.21 10:21 의견 0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이 업계 전반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본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등이 무단 사용한 정황이 배경이다. 경쟁 보험사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드러난 것. 최근 비보험업권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가 불거지면서 그간 제재를 미뤄온 금융당국도 더 이상의 지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과거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동양생명은 물론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등 주요 보험사도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판매 자회사(동양생명금융서비스·한화생명금융서비스·신한금융플러스)가 무단 사용한 게 핵심이다.

[사진=각사]

동양생명의 경우 자회사의 고객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 외에도 신용정보법 위반 케이스가 여러 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 가입시 의례적으로 받는 고객 동의서를 임의로 해석, 고객 정보를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는 후문이다[관련기사: [단독] 동양생명, 신용정보법 위반 정황...벌금만 수천억].

해당 사안은 금감원 내 법리 검토까지 마친 사안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는 수년 째 답보 상태다. 위반 규모와 심도 측면에서 가장 큰 혐의를 받는 동양생명에 대한 제재가 지지부진하자 다른 보험사도 자사의 위반 사례를 부인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보험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보험사가 여럿인 데다 제재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금감원으로서도 고민이 길어졌던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이 현재 제재 수위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은 통상 관련 계약 수입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신용정보법은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이 보험업법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재 수위가 높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이용·제공자(보험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한다.

금융당국이 제재수위를 고민하고 있어 업계에서도 쉬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재 규모가 워낙 커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위반 사례는 동양생명과 타 보험사만 해당할 뿐 본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도 "고객 신용정보가 자회사로 넘어간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 중인 금융앱 '토스'로 인해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이 재점화됐다. 당시 토스는 자사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혐의로 금감원 수시검사를 받았다.

그보다 앞선 2022년에는 보험설계사용 앱 토스보험파트너가 고객 개인정보(DB)를 유상 판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보험업권에서 불거진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이 보험업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후에도 금융당국이 수년간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수위 조절이 힘들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서도 "최근 비보험업권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재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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