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보험금 분쟁 줄인다...질병 의심소견도 알려야

고지의무에 '3개월 내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 여부' 추가

여지훈 승인 2024.04.09 10:21 의견 0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질병 진단·의심소견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만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요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시 직전 3개월 내 의사로부터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 3개월 내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만 알리면 됐지만 그 범위가 확대된 것.

[사진=간편심사보험 질문서 갈무리]

환자가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이는 분쟁의 소지가 된다. 소비자로서도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아니므로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

이번 고지의무 확대로 이런 분쟁 사례가 축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지의무 개정으로 그간 모호했던 부분이 명확해짐으로써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서 대법원도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아니라도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경우 이를 고지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소비자가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한 경증질환을 고지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알릴 의무에 추가함으로써 민원 및 논쟁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가 영업논리를 우선하는 이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유병자와 고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간편심사보험은 표준체 대비 언더라이팅(보험가입 심사) 절차를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유병자를 선별해 보험료 할증 조건으로 인수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럴 경우 가입자가 현저히 줄게 되므로 보험사들이 역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한 상황"이라며 "보험 가입시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뒤 보상시에만 엄격하게 따지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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