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 보험금 분쟁 줄인다...질병 의심소견도 알려야
고지의무에 '3개월 내 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 여부' 추가
여지훈
승인
2024.04.09 10:21
의견
0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에 질병 진단·의심소견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보험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만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요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시 직전 3개월 내 의사로부터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 3개월 내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만 알리면 됐지만 그 범위가 확대된 것.
환자가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이는 분쟁의 소지가 된다. 소비자로서도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아니므로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기 때문.
이번 고지의무 확대로 이런 분쟁 사례가 축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지의무 개정으로 그간 모호했던 부분이 명확해짐으로써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서 대법원도 청약서상 고지대상이 아니라도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경우 이를 고지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소비자가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한 경증질환을 고지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알릴 의무에 추가함으로써 민원 및 논쟁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사가 영업논리를 우선하는 이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시각이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유병자와 고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간편심사보험은 표준체 대비 언더라이팅(보험가입 심사) 절차를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꾸준히 관리하는 유병자를 선별해 보험료 할증 조건으로 인수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럴 경우 가입자가 현저히 줄게 되므로 보험사들이 역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한 상황"이라며 "보험 가입시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뒤 보상시에만 엄격하게 따지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분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