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과거청산 미뤄지나...계약재매입제도 도입 지지부진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조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등에 밀려

여지훈 승인 2024.03.13 16:21 의견 0

연초 기대됐던 보험계약 재매입(Buy-back)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우선 검토해야 할 과제들에 밀려 외면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이후 당국과 보험업계 사이에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앞서 2022년 금융위는 보험분야 규제개선 과제의 하나로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생보업계와 협력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후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늦어도 올해 초까지 완료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현재는 다른 과제들에 밀려 보류된 상태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와 논의하자고 거듭 요청해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연초 단기납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 다른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보니 해당 안건이 차순위로 밀린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미지=금융위원회]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보험계약을 가입자로부터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되사 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과거 고금리 시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에 판매된 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이 주요 매입 대상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보험사에겐 이들 상품이 계륵과 같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의 저금리 시기가 도래하면서 가입자에게 제공키로 한 높은 이자율이 부담스럽기 때문. 금리 역마진으로 생보사들의 수익성이 감소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이런 역마진을 줄이고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다. 가입자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다. 통상의 해지환급금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급전이 필요하거나 다른 투자처를 발견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에 실무상 의견은 제출한 상황"이라며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 소관으로 더 이상 금감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와 관련해 달리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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