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망하면 보험금은?...예금자보호법 개정 ‘보험금 5000만원 보호’

기존 적립금만 보장에서 사고보험금까지 추가 보장으로 확대

여지훈 승인 2023.10.31 12:29 | 최종 수정 2023.11.21 15:27 의견 0

# A씨는 사망시 1억원을 받는 종신보험과 암 진단시 5000만원을 받는 암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수익자는 아내 B씨. 수년 뒤 A씨는 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 보험사가 파산했다. A씨가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5000만원, 적립금(해약환급금)은 3000만원이다. 암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1600만원. 파산한 보험사 대신 예금보험공사는 A씨에게 적립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준 후 종신보험 계약을 종료(청산)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암 진단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기존에는 해약환급금과 합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계산했다면 이제는 별도 산정하는 것. 성격이 다른 둘을 분리 보장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졌다는 평가다.

31일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예보공)에 따르면 이달 17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보험사의 사고보험금에 대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계약 만기 도래에 따라 지급되는 만기보험금(환급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B씨는 계약 청산에 따라 적립금 3000만원과 함께 암보험의 보장금액 500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예금자보호 한도는 예보공이 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사(부보금융사) 대신 원리금을 지급하는 최대 한도를 의미한다. 부보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보공이 대신 지급하는 것.

그간 예보공은 사고보험금과 적립금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만 보장했다. 이에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고보험금은 사망·장해·입원·재산상 손해 등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보험 본연의 위험 보장 성격을 갖는다. 반면 적립금은 보험사고와 상관 없이 해약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돈이다. 보험료 일부를 적립했다가 반환한다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 비슷하다.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B씨는 보험사고에 따른 암 진단금 5000만원을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전액 보장받게 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 보장이야말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호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면서 "향후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예금자 보호의 범위가 확대됐지만 보험사가 예보공에 납입하는 예금보험료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예금보험료는 보험사 등의 부보금융사가 매년 예보공에 납부하는 보험료로 예금자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재원이 된다.

한 예보공 관계자는 "이번에 보장을 확대한 예금들은 그동안 별도 보호만 되지 않았을 뿐 이미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면서 "보험사의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보공이 추가로 지게 될 부담도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예보공 관계자는 "사고보험금은 은행예금과 달리 보험사고가 나야지만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하므로 전체 지급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보금융사의 부실 후 발생한 사고보험금만 보장하면 되므로 이번 개정이 예금보험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고객이 한 보험사에 일반보험, 연금저축보험을 모두 가입했다면 최대 1억5000만원(해약환급금 5000만원+사고보험금 5000만원+연금저축보험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