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 평생비과세저축으로 둔갑”...브리핑영업 이렇게 속인다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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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14:31 | 최종 수정 2023.04.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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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영업은 15분 내외의 짧은 상품설명을 끝내고 가입신청서에 서명까지 받는다. 금융당국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15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코로나 경각심이 사라지자 다시 브리핑영업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브리핑영업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이유다.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등은 브리핑영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섭외한다.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상품을 판매한다는 등의 명목이다.
브리핑영업에서 주력 판매하는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특약이 없는 일명 ‘알종신’을 설명한다. 짧은 시간에 교육대상자(가망고객)가 관심 갖도록 해야 하기 때문. 수당이 낮은 특약을 설명할 시간이 없다. 자극적인 단어까지 총동원된다는 게 업계 복수 관계자의 증언이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의 대표 상품이다. 그러나 브리핑영업에서는 보장에 대한 언급은 뒤로 감춘다. 대신 종신보험을 ‘평생비과세저축통장’이며 저축이기 때문에 평생 복리이자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판(특별판매)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식이다.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요율인 예정이율은 ‘확정금리’로 표현한다. 예정이율이 3.25%라면 평생 3.25% 금리를 제공하는 장기 저축 상품이라는 식이다. 중도급부금 등 장기유지보너스는 특별이자로 왜곡한다. 만기환급금은 목적자금으로 둔갑한다. 또 보험의 기능 중 하나인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은 통장의 입출금 기능으로 바꿔 강조한다.
이 과정에서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생략한다. 사업비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하지만, 금융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고 둘러댄다. 시중에서 이런 상품을 가입할 수 없냐는 질문에는 법정의무교육을 받는 중소기업에게만 제공하는 특별상품이라고 속인다.
심지어 브리핑영업에서는 대부분 GA가 자체 제작한 불법적인 상품 자료가 활용된다. 상담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명의무이기 때문. 준법감시 통과 상품으로 고객을 속일 수 없으니 불법 자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 대표적인 것이 상품명에 ‘보험’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과거 종신보험은 납입만기가 통상 20년으로 길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납기가 5년 또는 7년으로 짧은 단기납종신보험이 나왔다. 브리핑영업에서도 단기납종신보험이 주력이다.
최근 브리핑영업에서는 단기납종신보험이 주력 상품이다. 5년 혹은 7년만 납입하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 물려주는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한다. 상품 본질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불법적인 자료까지 동원하며 불완전판매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단속은 느슨하다. 브리핑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증거를 놔두지 않기 때문.
보험사 준법감시 미승인 자료는 고객에게 보여만 주고 회수한다. 자필서명은 모바일 서명으로 변경, 그 자리에서 작성하도록 한다. 해피콜도 그 즉시 진행하는 식이다. 브리핑영업을 함께 진행했던 설계사가 내부고발을 하거나, 브리핑영업 현장을 촬영하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단기납종신보험을 짧게 내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비과세 통장이라는 식으로 설명, 브리핑영업을 진행한다”며 “브리핑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보험사 준법감시 미승인 자료까지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리핑영업의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증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제재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벌백계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재 수위를 높여야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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