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돼요?] 실내 수영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다면...이것도 보상 되나요?

피해자 과실이 크다고 판단...넘어지기 쉬운 환경
수영장도 경고 안내 필요

성명주 승인 2022.11.11 15:39 의견 0

[편집자] 살면서 작은 사고는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 중 상당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인데, 어떤 보험으로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몰라 청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A씨는 실내 수영장에 입장하자 마자 미끄러져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죠. 조심하지 않은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미끄럼 주의' 같은 경고문이 없는 수영장 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수영장 관리자에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수영장 바닥은 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어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걸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다가 뼈나 인대를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영장에서 넘어진다면 오롯이 넘어진 사람의 책임일까요?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에 명시되어 있죠. 이 보험은 체육시설에서 생긴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이용자에게 신체 또는 재물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합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연습·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 체육 지도자가 치료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의무대상에는 수영장외에도 골프장, 스키장, 조정장, 종합체육시설, 암벽등반업 등이 포함됩니다. 필수 가입시설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고 3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A씨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미끄럼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이 있어 넘어지기 쉬운 환경이죠. 때문에 대체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용자로서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임을 알고 더 주의를 했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A씨는 부주의했던 본인의 책임도 있으나 경고문이 없던 수영장 측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이용객들도 이전부터 미끄러워 했다면 주의 표시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배상책임에서는 사고발생 원인과 과실 비율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없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종종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수영장 측의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특히 미끄럽다면 경고문이라도 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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