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 인사고과 올려줘'...신한라이프, 실적 위해 조직적 경유계약 종용 정황

가동율·정착률 올리려...1건 모집에 최대 5명 설계사 '공동계약'
마감날 공동계약 급증...자필서명 없는 가짜계약도 '작성'

성명주 승인 2022.10.25 14:36 | 최종 수정 2022.10.26 09:52 의견 0

신한라이프 일부 조직이 연말 인사고과를 앞두고 불완전판매를 종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설계사 가동률(실제로 영업활동하는 설계사 비율)을 조작하기 위해 한 건의 계약을 여러 설계사가 동시 모집하는 모습이다. 활동하지 않는 설계사의 명의만 빌려 모집을 체결, 관리설계사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 일부 조직에서 설계사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적인 경유계약 움직임이 포착됐다. 경유계약이란 다른 설계사 명의만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신한라이프는 이런 경유계약을 ‘공동계약(Joint Work)’이라고 일컫는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021년 7월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를 신한라이프로 통합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 영업조직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는 통합 전에도 공동계약을 진행해왔다. 최근 인사고과 시기에 조직적으로 공동계약을 종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공동계약을 진행하면 실제 활동하지 않는 설계사도 활동한 것처럼 통계에 잡힌다. 이 경우 영업활동 지표가 좋아진다. 가동률 상승은 물론, 정착률(1년 이상 일 하고 있는 설계사 비중)도 개선된다. 이런 영업지표는 인사고과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 전 가동률·정착률 지표는 신한생명이 앞섰다. 현재도 내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라이프 조직의 영업지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

이에 신한생명 출신과 인사고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오렌지라이프 출신 임원의 고충이 공동계약 종용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게 내부 관계자 복수의 의견이다. 참고로 현재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서는 통합사인 신한라이프의 영업지표만 확인 가능하다.

즉 설계사 가동률·정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계약을 종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본사는 영업조직 관리자인 본부장에게, 본부장은 다시 지점장에게 강요하는 식이다. 공동계약은 최대 5명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계약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우선 경유계약 문제다. 출근하지 않은 설계사 이름으로 모집한다. 이에 모집한 계약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 경우계약의 경우 보험업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주로 월말 등 마감날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공동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자필서명이 빠진 계약이 많다. 가짜계약(작성계약, 해지를 할 목적으로 일정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인 셈이다. 이에 유지율이 악화된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업계 평균 13·25회차 유지율은 각각 84.7%, 70.3%인 반면 신한라이프는 81.9%, 64.3%에 그친다.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렌지라이프 출신 신한라이프 한 지점장은 “최근 공동계약을 하라는 압력이 세지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영업지표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불완전판매율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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