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연금보험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더 높인 상품이 등장할 예정이다. IBK연금보험은 변액연금보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비용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을 개발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전날인 6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신청 상품은 ‘페이백 변액연금보험’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권으로 일종의 금융 특허다.


페이백 변액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증비용의 일부를 다시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펀드로 구성,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해 적립금을 불릴 수 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금손실 위험을 최저연금보증옵션(GMAB)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GMAB를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 변액연금보험 대부분이 채권 투자 비중이 높았기 때문. 이에 지금까지 GMAB 대부분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켰다.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증비용을 회사가 가져갔던 것.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5년 변액연금보험에 부과되는 GMAB가 너무 높다고 지적, GMAB미부과 상품을 동시에 만들어 판매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즉 원금손실 위험에 비해 너무 많은 보증비용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사 이익으로 챙긴다는 지적이었다.

IBK연금보험은 이런 변액보험의 보증비용을 개선했다. 보험사의 이익으로 챙겼던 GMAB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가입자는 원금손실 위험을 회피하는 동시에 보증비용을 되돌려 받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한편, IBK연금보험은 지난 10월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사’로 등록했다. 이 협정은 생보사가 개발한 신상품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협정사 등록 후 약 2개월만에 IBK연금보험 최초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