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집인생활종합보험출시...'손해율 관리에 문제없다'
김승동
승인
2021.10.06 16:33 | 최종 수정 2021.10.06 20:17
의견
0
DB손해보험이 건강(장기인)보험 활성화를 위해 무리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어 도마에 올랐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많아 금기시했던 설계사 본인 및 가족계약까지 수당 및 시책(판매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DB손보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일 ‘집인(人)생활종합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주택화재보험에 건강보험을 접목했다. 한 상품에 가입으로 사람과 집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업계가 우려하는 항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설계사 본인계약까지 수당 및 시책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간 업계는 설계사 본인계약에 대해 금기시해왔다. 본인계약에 수당은 물론 시책을 지급할 경우 실적을 맞추기 위한 상품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지점 실적 향상을 위해 설계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인 계약을 넣을 수 있다. 또 여기에 가족이나 지인까지 동원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DB손보는 상품 속성상 고액이나 복수의 본인계약이 어렵기 때문에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업계 최초로 18대 가전(TV·세탁기·(김치)냉장고·에어컨·의류건조기·안마의자·PC(노트북) 등)의 고가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담보다. 자기부담금 2만원을 제외하고 수리비를 전액 보상한다.
예를 들어 3년전 300만원의 안마의자를 구매했다. 그런데 무상수리기간이 끝나자 파손됐고, 수리비로 100만원이 나왔다. 이때 해당 담보에서 2만원을 제외한 98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무상수리기간 이후 가전제품을 고의로 파손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해당 상품 가입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고의로 파손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DB손보는 가전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닌 수리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손해율 상승 우려가 적다는 의견이다. 수비리를 받기 위해 기존 가전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시각은 DB손보와 상이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접목한 화재보험으로 시장 활성화 전략을 세운 것 같다”며 “설계사 본인계약에 시책까지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의 자기부담금으로 가전제품 수리비를 보상하면, 사실상 새상품과 같은 리퍼상품으로 교환 받기 위해 고의 파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 상품은 건강보험이 아닌 화재보험 성격이 강하다”며 “이에 지금까지 건강보험에서 주로 발생했던 설계사 본인계약의 문제점이 반복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6대가전·12대가전의 수리비 보장 담보의 손해율이 높지 않다”며 “18대 가전으로 확대했다고 해도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