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지역별 가입 한도 차등 적용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가입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간병인사용 입원비’와 ‘간병인사용 수술동반입원비’ 담보에 대해 지역별 가입금액 합산한도를 다르게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아 개선을 권고했다. [관련기사: [단독] 롯데손보의 호남 차별 "손해율 높으니 가입한도는 낮게"]
앞서 롯데손보는 75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다른 지역에선 두 담보를 합쳐 월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호남 지역에서만은 한도를 월 15만원으로 제한했다.
해당 지역에서 손해율 급등과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가피한 한도 조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당 조치는 법이나 규정 위반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해 리스크가 완화되는 즉시 해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가입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삼성화재도 호남 지역에만 최소 보험료를 차등 적용했다가 국정감사 지적을 받고 모집인별 기준으로 인수 정책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삼성화재 사례를 참고해 인수지침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며 “특정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회사가 인수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금감원의 전달사항을 접수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