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자격을 단일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1개로 세분된 자격을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비용도 대폭 절감할 것이란 관측이다.

14일 손해사정업계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사정사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보험업법 제186조(손해사정사)에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사진=언스플래시]

이강일 의원은 "현행법상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총 11종의 자격이 난립하고 있다"며 "이에 감독기관과 보험사의 자격관리가 어려워지고 소비자들도 적절한 손해사정사를 선택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신체와 재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여러명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이는 업무처리 절차의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일반 소비자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상위법에서 자격 종류를 제한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 없는 단일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밝혔다.

통상 손해사정사 자격은 신체·재물·차량 등 세 분야로 나뉜다. 다만 (구)1종, (신)1종, 2종, (구)3종, 3종대인, 3종대물, 4종, 신체, 재물, 차량, 종합 등 총 11종으로 세분된다.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시험 제도와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수차례 개정된 결과다.

이에 업계에서는 복잡한 자격 구분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교육·시험·자격관리 절차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행정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현재 손해사정사 자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소비자뿐 아니라 업계 종사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자격이 단일화되면 사고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비자의 선택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