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보험 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당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에 감독원장 신고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게 배경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1차 생명보험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7-45조(보험상품의 공시 등)의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금융감독원]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보다 큰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제외)에 대해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들 지수를 기재하도록 한 건 소비자가 과도한 사업비 등을 책정한 보험상품에 대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여기에 감독원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기재로는 과도한 사업비 책정을 통한 보험사들의 과당경쟁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보험상품 전문가는 "금감원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면 보험사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된다"며 "규정 개정이 현실화되면 신고 의무를 피하고자 표준해약공제액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사업비 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설계사 수당 경쟁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논의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체결비용지수는 영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계약체결비용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등에 필요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금액이다. 부가보험료지수는 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