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가 고객 개인정보 처리를 베트남 현지인력에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탁손해사정업체의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HITS-vina에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된 고객 정보에는 고객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직업, 보험계약정보,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다.

[이미지=DB손해보험 공시]

[이미지=흥국화재 공지]

HITS-vina는 국내 손해사정업체 HITS손해사정이 베트남에 설립한 회사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어 실력이 우수한 대학생 등을 인력으로 채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에는 베트남 반랑 대학교와 업무협약(MOU)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HITS손해사정이 약 1년 전부터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해 현지인력을 채용해온 것으로 안다"며 "정보입력 업무가 페이는 적고 일은 힘들다는 인식에 국내 인력 채용이 어렵다보니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구조와 이전되는 정보의 사용 목적에는 DB손보와 흥국화재 간 차이가 있다.

DB손보는 HITS-vina와 직접 위임계약을 맺은 반면 흥국화재는 HITS손해사정과 계약하고 HITS손해사정이 HITS-vina에 재위탁하는 구조다. DB손보의 정보 이전은 고객이 해외여행이나 체류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흥국화재는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를 위한 사고접수와 정보입력이 목적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 처리위탁, 보관해선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규에서 정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등은 예외다. 현재 양사는 HITS-vina와 관련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한 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