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절판마케팅...롯데손보, 돌연 응급실 담보 판매 중단 이유는?

절판 기회 활용한 보장 한도 상향...금융당국 질책 있었을 듯

김승동 승인 2023.10.25 11:26 의견 0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응급실 담보)’ 절판 이슈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보장급액을 높이지 말라는 것. 이에 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는 해당 담보 판매를 중단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다르면 최근 롯데손해보험사는 전날(24일) 응급실 담보 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또 업계 누적 가입금액도 기존 25만원에서 2배 늘려 50만원으로 올렸다. 이처럼 보장금액을 끌어올린 상품을 이달 말까지 판매 가능하다고 일선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설계사들에게 홍보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상품 판매를 돌연 중단한다고 번복했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절판마케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이에 이달 남은 4영업일(26·27·30·31일) 간 롯데손보는 응급실 담보 판매를 하지 않는다.


이슈가 있을 때 보장 금액을 올리면 가입자가 급증한다. 보험소비자도 조만간 상품 경쟁력이 악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좋은 상품이 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4영업일에 불과하지만 신규 매출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관측이다.

응급실 담보는 응급환자 또는 비응급환자라도 일부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받는 경우 소정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담보다. 통상 회당 지급하며, 응급환자는 10만원 내외, 비응급환자는 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해당 담보가 과거 조치한 내용에 맞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사들에 판매를 중단토록 권고했다. 경증 질환까지 응급실 진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중복 가입, 반복 진료 등을 통한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응급실 담보 보장금액 확대가 업계에서 이슈가 됐다”며 “이에 롯데손보는 예정된 기간보다 빨리 판매를 중단, 이슈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