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긴급출동서비스 하청업체 잘못은 보험사 책임
보험사는 이행주체, 하청업체는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의 잘못은 이행주체가 책임져야
김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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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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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 A씨는 차량 바퀴에 바람이 빠져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인 DB손해보험에 연락, 긴급출동서비스를 신청했다. 견인차가 급정거하면서 끌러가던 피견인차가 앞차인 견인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차량 수리비만 약 1300만원. 여기에 대차료(렌트카비용), 경락손해(중고차 시세하락비용) 등도 발생했다. 그러나 DB손보는 하청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A씨에게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피견인차량은 과실이 없다. 견인하는 긴급출동서비스 차량이 A씨의 피견인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결론적으로 A씨는 보험사인 DB손보로부터 피해를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피해차량에게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긴급출동서비스를 이행하는 보험사에게는 안전하게 피견인 차량을 견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 안전조치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견인기사는 피견인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는 안전조치 위반이다.
안전조치를 위반한 견인기사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은 문제 되지 않는다. 긴급출동서비스를 이행하는 방식은 보험사 책임하에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 보험사 자체적으로 하든지, 하청을 주든지 견인업무를 하는 것은 모두 보험사인 DB손보에 재량이 있는 것. 대신 그로 인한 책임도 보험사가 지는 것이다.
DB손보가 하청을 통해 견인업무를 맡긴 이상 하청업체 기사 잘못으로 피해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 자기책임 원칙이다. 이후 보험사인 하청업체에 구상하는 것은 DB손보 내부의 문제일 뿐 보험가입자인 A씨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하청업체를 ‘이행보조자’라고 일컫는다. 긴급출동서비스 및 이에 따른 견인업무를 이행하는 주체는 보험사다. 그 이행을 보조하는 곳을 이행보조자라고 본다. 이행보조자의 잘못은 이행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보험 가입자는 긴급출동서비스 견인기사가 보험사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외형상 사용자는 보험사다. 민법 제756조는 이를 사용자의 배상책임이라고 정한다. 견인기사의 견인행위는 객관적으로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와 그에 따른 견인업무에 관련된 것이면 족하다.
법에서 견인기사의 주관적 사정, 즉 하청의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은 고려하지 않는다. 민법은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사용자인 보험사는 견인기사와 그 하청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민법 제756조 제2항은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법인 시공 보험전문변호사 suhye9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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