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험] 자궁근종, 폐경 이후에도 ‘직접치료’라면 보험금 지급해야

김승동 승인 2022.09.13 10:16 | 최종 수정 2022.09.13 10:1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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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여성 자궁 근육에 생기는 종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폐경기 여성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보험전문변호사는 “산부인과학회의 하이푸 진료지침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폐경을 맞은 여성이나 근종의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에도 주치의가 직접치료라고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하이푸수술의 진료지침을 제정하며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근종의 크기가 2cm 이하인 경우에는 추적·관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험사는 산부인과학회의 진료지침에 따라 자궁근종 하이푸수술 환자의 경우 근종의 크기가 2cm를 초과하는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보험사의 이 같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 잘못됐다고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 산부인과학회는 폐경 이후에도 고통이 있다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또 크기가 2cm 이하라고 해도 근종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이푸수술은 고강도 집속 초음파(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를 이용해 종양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이에 하이푸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기법인 수술도구(메스 등)으로 환부를 절단·절개하지 않아도 수술로 인정한다.

다만 전통적 수술과 달리 완치를 위해 수번~십수번 수술을 반복해야 한다. 보험사는 반복적으로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술보험금 손해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 이에 보험금 지급을 위해 깐깐한 규정을 대입하고 있는 의견이다.

최 변호사는 “하이푸수술은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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