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험] 이소성몽고반점, 합의 말고 소송해야...“보험금 받을 수 있어”

김승동 승인 2022.08.26 09:46 의견 0

[편집자] 보험은 참 어렵습니다. 약관은 읽기도 힘들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보험전문 변호사와 함께 약관 및 보험관련 법을 알기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몽고반점은 배아 발생 초기에 표피로 이동하던 멜라인 세포가 진피에 머물러 생긴 자국으로 우리나라 신생아 약 90%에서 발생한다. 몽고반점은 흔히 엉덩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엉덩이가 아닌 얼굴이나 손·발 끝에서 발생하는 몽고반점을 ‘이소성몽고반점’이라고 부르며, 선천성기형으로 구분하는 질병(질병코드 Q82.5)이다.

치료방법은 강한 빛의 레이저를 조사해 환부를 태워 없애는 방법이다. 과거 이 레이저치료가 수술의 정의(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부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는 ▲미용 목적의 수술 ▲직접치료 목적이 아닌 수술이라며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보험전문변호사는 “질병코드가 있는 명확한 질병”이라며 “수술보험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소성몽고반점의 레이저치료는 전통적인 수술과 달리 1~2회 정도 진행해서 끝나지 않는다. 많게는 수십번 반복치료해야 한다. 조금씩 환부를 레이저로 조사해 태워 없애야 하기 때문.

최 변호사는 “과거 판매한 수술비보험은 수술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품이 많았다”면서 “이에 보험사는 반복적으로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소성몽고반점의 쟁점은 대부분 비슷하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단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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