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B손보 멈춰! 삼성생명도 자부치 검토...운전자보험서 '격돌'

상해보험은 제3보험 영역...금감원, 생보사 판매 문제없어

김승동 승인 2022.05.24 10:50 | 최종 수정 2022.05.24 13:20 의견 0

삼성생명이 DB손해보험과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진검승부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흥국생명이 업권 장벽을 허물고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치) 특약을 탑재한 상해보험을 출시했다. 이에 대형 생보사들도 앞다퉈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도 상해보험 및 자부치 특약 판매가 문제없다고 해석했다. 손보는 물론 생보사도 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 영역이라는 것. 이에 삼성·한화·동양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도 자부치 특약 개발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르면 상반기 내 삼성생명이 DB손보 등 손보사와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격돌하는 걸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DB손보는 운전자보험 시장점유율 1위사다.

[사진 = 픽사베이]


손보사는 자부치특약의 보험료를 책정할 때 비운전자와 운전자를 구분, 차등을 둔다. 또 영업용이나 개인용 차량을 운전하는가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르다.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를 더 받는 식이다.

생보사는 운전자와 관련한 통계가 없다. 이에 금감원은 비운자를 대상으로는 자부치 판매를 금지했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가입자체를 못하게 한 것이다. 또 개인용·영업용 관련 통계도 없다. 이에 보험료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만 보험료가 달라진다.

생보사는 위험률이 가장 높은 영업용 운전자가 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지급보험금이 많아져 상품 판매 후 이익은커녕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 또 생명보험사는 통지의무가 없다. 이에 위험직종으로 변경되어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인수심사)에 맡겨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인 셈이다.

자부치는 교통사고로 다칠 경우 상해급수(1~14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급수는 자동차보험의 근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손보 고유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흥국생명이 지난 4월 상해보험을 출시하면서 생보업계 최초로 자부치 특약을 탑재하자 손보사 고유 상품 영역을 침범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 자체는 문제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손보사와 상품 구조가 달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보업계는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자부치를 판매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부치를 제외하면 운전자보험의 주요 상품 구성이 다르다. 자부치는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과 함께 가입해야 효율적이라는 이유다.

반면 생보사에서 출시한 상해보험은 운전자보험 주요 특약 없이 자부치와 함께 재해·상해 관련 담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자부치 특약는 1만원 내외로 저렴하다. 저렴한 보험료 탓에 수익성이 낮다.

그럼에도 생보사들이 자부치를 판매하는 이유는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서라고 분석한다. 이 상품을 통해 손보사 상품에 치중되어 있는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손보사 상품도 판매할 수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로의 설계사 이탈도 줄일 수 있다는 전략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 고유 상품인 종신·연금보험 가입자가 줄어드니 그간 손보사 여역으로 구분했던 상해보험까지 진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생·손보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제3보험 시장에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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