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상품이 많은 보험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대표이사의 성과평가 지표에서 수익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금융권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보험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이연기간은 평균 3.3년으로 다른 금융권에 비해 짧은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금융권의 경우 ▲은행·지주 3.6년 ▲금융투자 3.5년 ▲여신전문사 3.4년 ▲저축은행 3.2년으로 조사됐다.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에서 수익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보험사가 45%로 가장 높았다. 반면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항목의 비중은 각각 11%, 5%에 그쳤다. 다른 금융권의 수익성 비중은 ▲지주 39% ▲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34% ▲은행 32% 순이었다.

[이미지=법무법인 율촌]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임원(사외이사와 비상임이사는 제외)과 투자업무담당자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받아야 한다. 단기 실적에만 치중해 회사를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대부분 보험사가 이연기간을 3년 수준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형식적 이행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다수의 보험사가 단기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건전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십년에 걸친 장기상품이 많은 보험사가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그에 맞춰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3년 내외의 형식적인 이연은 과도한 프로모션이나 보험사 간 과열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는 성과보수가 회사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층 강화된 수준의 성과보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