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의 청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기간 중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사실상 예금자보호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청산시 무·저해지 보험 가입자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원금을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MG손보는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진행된 이래 수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사진=MG손해보험]
지난해 12월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됐다. 하지만 인수를 위한 실사가 답보 상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2일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의 반대로 실사가 계속 무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보공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MG손보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하지만 무·저해지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 사실상 이들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법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동안 MG손보의 무·저해지 보험판매 금액은 2825억원이었다. 전체 개인보험 판매금액(9622억원)의 29.4%에 달한다. 2023년에도 전체 개인보험 판매금액(1조568억원) 중 3140억원(29.7%)이 무·저해지 보험이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청산이란 이벤트가 극히 드물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무·저해지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만 납입하다가 보험사 청산으로 인해 계약이 사라질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다만 예보공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공 관계자는 "가입 상품에 따라 보장을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는 상품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부 예보공의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타 보험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이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우선은 매각 절차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MG손보 노조 및 경영진과도 지속해 실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