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신탁으로 안전하게" 생보사, 신시장 쟁탈전 돌입

신탁 활용해 미성년·장애인 유족에 안정적 상속 가능
사실상 종신보험 계약자 대부분이 신탁 활용 가능

여지훈 승인 2024.11.13 07:53 | 최종 수정 2024.11.17 08:05 의견 0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 경쟁에 돌입했다. 경쟁사는 물론 다른 금융권보다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다. 그간 신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신탁이 허용되면서 같은 날 생명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은행, 보험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면 신탁업자가 이를 운용, 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미지=DALL·E]

이날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최초로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인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탁받은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관련 팀을 구성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상품 출시 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와 1호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35세, 40세에 도달하는 해에 각각 50%씩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흥국생명도 상품 출시 직후 50대 기업체 임원과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40세, 45세 되는 해에 각각 50%씩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하며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하나여야 한다. 신탁계약 체결시에는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사실상 종신보험 계약자 다수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할 수 없다. 보험계약에 보험계약대출도 없어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보험자(위탁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분할 등 지급방식이나 시기를 맞춤 설계할 수 있다"며 "재산 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유족 등에 안정적 상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보험사들에는 고객군 확보를 위한 새 기회인 동시에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자로서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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