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신탁으로 안전하게" 생보사, 신시장 쟁탈전 돌입
신탁 활용해 미성년·장애인 유족에 안정적 상속 가능
사실상 종신보험 계약자 대부분이 신탁 활용 가능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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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07:53 | 최종 수정 2024.11.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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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 출시 경쟁에 돌입했다. 경쟁사는 물론 다른 금융권보다 발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다. 그간 신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신탁이 허용되면서 같은 날 생명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은행, 보험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면 신탁업자가 이를 운용, 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이날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최초로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인 만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탁받은 보험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관련 팀을 구성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산관리 해결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상품 출시 후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와 1호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35세, 40세에 도달하는 해에 각각 50%씩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흥국생명도 상품 출시 직후 50대 기업체 임원과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되기 전까지 이자만 지급하다가 40세, 45세 되는 해에 각각 50%씩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하며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하나여야 한다. 신탁계약 체결시에는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에 사실상 종신보험 계약자 다수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할 수 없다. 보험계약에 보험계약대출도 없어야 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피보험자(위탁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의 분할 등 지급방식이나 시기를 맞춤 설계할 수 있다"며 "재산 관리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유족 등에 안정적 상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보험사들에는 고객군 확보를 위한 새 기회인 동시에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자로서 역량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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