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까지 시상 지급'...롯데손보 행보에 금감원 '살펴볼 것'
업계, 암묵적 억제책 깨고 명시적 허용으로 전략 변경 "문제 있다"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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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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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승환계약을 놓고 금융당국과 어긋난 행보를 보여 논란이다. 이달부터 승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에 시상(성과수당)을 지급한다고 안내한 게 배경이다. 설계사의 승환계약 유인을 키워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보험 모집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롯데손보는 승환계약에 대해서도 시상을 지급한다고 영업 일선에 안내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지금껏 승환계약에 대한 시상을 지급하지 않다가 한시적으로 제한을 해제한 것"이라며 "타사의 경우 승환계약에 대해 시상을 지급한 지 이미 2년이 넘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태우는 것을 말한다. 승환계약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말 그대로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일부 승환계약의 경우 부당(불법) 승환계약으로 간주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당 승환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른다. 신계약 전후 1개월 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 가입했던 보험을 6개월 내에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탄 경우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한다. 부당승환계약은 계약자에게 금전적 손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은 보험시장 포화로 인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 승환계약의 개연성도 커졌다는 시각이다. 부당 승환계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불필요한 금전 손실을 겪을 수 있다. 또 면책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등 보장 공백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수 보험사가 승환계약에 대한 시상을 설계사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암묵적인 억제책을 써왔다"면서 "롯데손보의 승환계약 시상 지급은 암묵적인 금지에서 명시적인 허용으로 전략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안내문과 같은 내용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면서 "모집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개월 이내 해지, 6개월 이내 신상품으로 갈아탄 경우에도 부당 승환계약에서 예외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전자서명 포함) 등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현한 경우나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비교 안내한 경우가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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