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은행은 못 파는데 신협은 왜?"...형평성 논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다면 보험업법 준용해야" vs "공제 특수성 인정"

여지훈 승인 2024.03.19 11:26 의견 0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종신공제(종신보험) 판매가 형평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내에서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반면 신협은 조합 등에서 종신공제를 판매할 수 있다.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 신협이 편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협은 종신공제를 판매 중이다. 반면 은행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 창구에서는 종신보험을 판매하지 못한다. 이유는 신협과 방카슈랑스에서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

[사진=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신협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신협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방카슈랑스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등이다.

방카슈랑스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이 판매상품에 대한 규제다. 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는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방카슈랑스 3단계를 적용한다. 1단계(개인저축성보험, 신용생명보험) 2단계(순수보장성보험)에서 취급 가능하게 된 상품과 함께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까지 판매할 수 있다.

본래 2008년 4월 1일 4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4단계에서는 종신보험을 포함한 일반개인보장성보험까지 판매가 허용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소수 은행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 확대, 대량의 보험설계사 이탈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면서다. 2024년 3월 현재 생명보험 상품 중 종신보험은 여전히 은행 등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

신협은 보험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신협 지점에서 종신보험 판매가 가능한 것. 보험업계로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예금·대출 업무를 겸한 신협의 점포망을 통해 종신공제를 판매하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라는 말과 같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협의 사업이 조합원 상호 부조라는 형태임을 감안해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비조합원에까지 제한 없이 상품을 판매한다면 보험사와 동일하게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게 공정성 측면에서 맞다"고 역설했다.

다른 보험사 임원도 "소정의 금액만 납부하면 누구나 쉽게 신협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협은 은행 및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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