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국이 팔지 말랬는데"...신협, 129% 단기납종신 '절찬리 판매'
보험사에 관심 집중된 틈 타 '꼼수 지적'...금융당국 형평성 논란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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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10:47 | 최종 수정 2024.03.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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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신협)이 130%에 달하는 고환급률 단기납종신공제(종신보험) 판매에 나서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보장성상품이 저축으로 오인 판매될 수 있다며 환급률을 낮추라고 일선 보험사에 경고했다. 당국의 관심이 보험사에 집중된 틈을 타 신협만 꼼수 판매에 나섰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공제는(共濟)는 협동조합 방식의 보험을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조합원만 가입 가능한 보험이라는 것. 1만원만 내면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과 같다. 금융당국은 신협의 불완전판매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이달 5일부터 10년 시점 해지환급률이 130%에 육박하는 '신협배당받는보너스종신공제'를 판매 중이다. 연초부터 환급률 이슈로 논란이 된 보험사의 단기납종신보험 구조와 사실상 동일하다.
신협은 5년납, 7년납 종신공제가 완납 후 각각 5년, 3년만 거치하면 10년 시점 해지환급률이 129%를 넘는다는 내용을 블로그 및 SNS 등 사회관계망시스템을 통해 알리고 있다.
가령 5년납 상품에 가입해 월 100만원씩 납입하면 납입원금은 6000만원이다. 완납 후 5년을 거치한 뒤 10년 시점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환급금은 7752만원이다. 환급률은 129.2%로, 금리 4.31%의 은행 예·적금(만기 5년)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익률이다.
7년납의 경우 예·적금 환산금리는 그보다 높은 4.93%에 달한다. 3월 현재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 중 4% 이상의 금리(우대금리 포함)를 제공하는 상품은 손에 꼽힌다. 게다가 해당 상품은 유배당 상품이다. 배당을 더하면 수익률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신협 측 설명이다.
여기에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처럼 10년 이상 유지, 5년 이상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신협은 부각했다. 보장성상품을 저축기능만 강조해 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협배당받는보너스종신공제는 보험사의 단기납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중도 해지시 환급률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홍보 블로그에는 이런 안내가 생략돼 있었다.
앞서 금감원은 단기납종신보험을 저축 컨셉으로 판매하지 말도록 당부한 바 있다. 또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에 매몰돼 고환급률의 단기납종신보험 판촉에 나설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단기납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환급률을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내달 중 10년 시점 해지환급률이 11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압박에 보험사들이 단기납종신보험 해지환급률을 속속 낮추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급률 130%에 가까운 상품을 판매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에선 환급률을 낮추는데 다른 한쪽에서 높이면 소비자는 낮은 쪽을 외면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신협에도 보험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형평성 이슈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적용되는 규율이 다른 만큼 신협과 보험사를 일대일 매칭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신협이 상품 개발에서 보험사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이슈에 후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협도 당국의 감독 기조에 맞춰 따라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도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한다"며 "금융당국의 지침을 반영, 자중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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