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협, '금소법' 광고규정 위반 혐의...중앙회도 제 역할 못 해
필수절차...준법감시인 심의 통과 '표시 없어'
환급률만 강조...중도해지시 소비자 불이익 '안내 미흡'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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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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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협동조합(신협)이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에 따른 광고 규정 위반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최근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단기납종신공제(종신보험) 판촉에 나서면 신협중앙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배경이다. 금융감독원은 판매 과정에서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다수의 신협이 블로그 등을 통해 단기납 종신공제(종신보험)를 광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명은 '신협배당받는보너스종신공제'. 신협중앙회가 상품을 만들었고 현재 비조합원이라도 신협 지점 방문시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공제는 협동조합 방식의 보험을 말한다. 신협 내 공제사업 부문에서 취급한다는 점만 다를 뿐 사실상 보험과 동일하다.
금소법 제22조(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및 금소법 시행령 제18조(광고의 내용)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진행할 때는 법령 등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신협 내규상 신협 공제상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은 신협중앙회다. 즉 단위 신협이 상품·업무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선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통과한 뒤 그 사실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뉴스포트는 수일에 걸쳐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신협중앙회에 단위 신협의 광고성 블로그에 대한 사실을 알렸다. 이들 블로그에선 18일 현재까지 심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여전히 명시되지 않고 있다. 신협중앙회가 광고규정 위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블로그들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면서 "금소법 위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상품광고 심의 통과시 준법감시인 심의필로 대체하라는 해석이 있다"면서 "심의필을 광고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금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내용 측면에서도 상품별 준수해야 할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신협배당받는보너스종신공제는 사망위험을 종신(평생)토록 보장하는 상품이다. 다수의 신협 블로그에서는 이를 저축처럼 안내하고 있었다. 가입 후 10년 시점에 해지할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받고, 10년 이상 유지·5년 이상 납입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성보험처럼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는 내용이다.
상품의 장점만 부각하고 리스크는 안내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해당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률이 표준형 상품 대비 매우 적은 저해지형 상품이다. 블로그에는 이런 안내가 없었다.
뉴스포트가 입수한 상품설명서에 따르면 저해지형 상품(40세 남성·5년납 기준)의 해지 시점별 환급률은 ▲6개월 17.3% ▲1년 31.0% ▲3년 41.1%다. 반면 표준형 상품의 해지 시점별 환급률은 ▲6개월 33.1% ▲1년 59.2% ▲3년 78.4%다. 납입기간 중 해지시 돌려받는 금액이 표준형 상품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협 블로그에서는 10년 시점에 해지할 시 수익률이 매우 높다는 점만 부각하고 있다"며 "금융상품의 혜택만 강조하고 불이익을 균형 있게 알리지 않을 경우 금소법상 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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