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팔릴수록 소비자만 손해?'...1인실입원일당의 한계효용의 역설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제한적...가수요만 증가
보험사, 수입보험료 규모 커져도 지급보험금은 '고정'

여지훈 승인 2024.02.27 16:25 | 최종 수정 2024.02.27 16:28 의견 0

# 매일 60만원을 보장한다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특약(1인실특약)에 가입한 A씨는 최근 암 진단을 받았다. 동네 병원 소견서를 들고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 총 6차례 항암치료를 받기로 했다. A씨는 매 입원 수속마다 1인실 사용을 문의했지만 자리가 없어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다.

보험사가 1인실특약을 판매하면 할수록 가입자의 효용성은 낮아지는 반면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 효과는 크다는 시각이다. 공급(병실수)은 한정돼 있는데 가수요(1인실 입원일당 고객수)는 급격히 커진 탓이다. 이에 위 사례와 같이 향후 상급종합병원 1인실 사용이 갈수록 힘들어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1일 이상 입원해 치료받을시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28일 뉴스포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2월 기준 주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수는 전체 병실 수의 약 5% 내외였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병원 142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11개 ▲부산대학교병원 67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64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63개 ▲경북대학교병원 54개 ▲충북대학교병원 41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9개 ▲전남대학교병원 19개 ▲전북대학교병원 17개 등으로 확인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총 47개다. 이들 병원의 1인실을 합쳐도 5000개 미만일 것이라는 게 의료업계 추정이다.

[이미지=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절판 마케팅 안내문 재구성]

그간 1인실은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혹은 다인실이 만석일 경우 어쩔 수 없이 며칠 사용하는 식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1인실 병실료는 최고 58만원, 종합병원은 48만8000원으로 비싸기 때문.

하지만 최근 1인실특약이 개발, 보장한도를 60만원 수준으로 대폭 늘리면서 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한도 경쟁이 과열됐다고 판단, 한도 하향을 압박하면서 절판 마케팅까지 가세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급병원 1인실 병실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1인실특약 가입자 수만 늘다보니 1인실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는 꾸준히 들어오는데 1인실은 한정되어 있으니 보험금 지출은 캡(상한선)이 씌어져 있는 격"이라며 "이로 인해 보험사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1인실 수를 늘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입원실·병상의 면적과 병상 간 이격거리 등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을 규정하고 있어서다. 1인실 확대 민원이 증가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다는 것. 게다가 상급종합병원이라면 1인실 환자 유치를 위해 건물을 증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가능성도 낮다.

한편, 1인실 입원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보장 대상 제외 항목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라면 입원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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