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기업휴지보험 미가입...손보사, 피해규모 제한적

재산종합보험만 가입...제철소 가동중단 손실 보상 안해

성명주 승인 2022.09.22 14:44 | 최종 수정 2022.09.22 14:48 의견 0

태풍 힌남노가 포스코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손해보험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손보사가 보상해야 할 피해액이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재산종합보험만 일부 가입했을 뿐 기업휴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휴지보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가동 중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기업휴지보험은 사고가 발생해 기업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 감소를 보장한다. ▲사업장 내 직접적 물적 손해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 ▲조업중단의 결과 발생한 손해 ▲수익상실 발생 등이 보장범위에 속한다.

포스코는 이번 피해로 하루 50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즉, 포스코가 기업휴지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부담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정상 가동 전까지 매일 500억원 가량의 손해액을 보상했어햐한다.

포스코는 영업중단(기업휴지) 손실에 대한 기업휴지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대한 보험에만 일부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험사는 침수로 인한 설비 교체 등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는 분석이다.

포스코와 같은 기업의 경우 통상 재산종합보험을 가입한다. 재산종합보험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해 가입한다.

첫 단계는 재산종합위험으로 건물이나 기계, 시설, 집기, 재고자산 등을 가입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이 첫 단계만 주로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종합보험의 두 번째 단계는 기계에 대한 위험에 대해 가입하며, 세 번째는 기업의 가동이 멈췄을 때 휴업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이를 통상 기업휴지보험이라고 한다. 네 번째로 일반배상책임보험이다. 기업을 운영하다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 신체를 배상할 수 있는 담보에 가입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은 했지만 그 보상책임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다"며 "보험 가입금액이 적어 손해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피해액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국내 주요 손보사에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DB손보가 주간사로 전체 비중의 40%를 책임지며, 삼성화재 25%, 현대해상 15% 순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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