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에 보험사 건전성 '뚝뚝'...금감원 대책 마련 나선다
성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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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1:19 | 최종 수정 2022.05.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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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현행 지급여력비율(RBC) 관련 규제를 일부 개정할 전망이다.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건전성 급락을 줄이기 위해서다.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뉴스포트와 통화에서 “시중금리 급등 영향으로 보험사의 RBC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다”며 “보험업계의 요구로 RBC 제도의 일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채권평가손실 일부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던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환입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채권평가손 일부를 회계상 반영하지 않도록 바꾸거나 새로운 자본항목을 추가하는 방식 등이다.
RBC란 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사의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올해 1분기 주요 보험사의 RBC비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생명 305% → 246% ▲한화생명 185% → 161% ▲신한라이프 285% → 255% ▲삼성화재 305% → 271% ▲현대해상 203% → 191% 등이다.
이처럼 RBC가 일제히 하락한 것은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탓이다. 보험사는 자산의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투자한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치가 하락한다.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가치 하락이 보험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실질은 변하지 않는데 예상치 못했던 시중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건전성만 악화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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