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주가 빨간불...대규모 흑자에도 ‘10년간 배당 못해’

IFRS17 적용유예 신청할 듯...금융당국이 직접 배당까지 관리

김승동 승인 2022.02.23 03:20 | 최종 수정 2022.02.23 09:49 의견 0

한화생명 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물론 향후 최대 10년간 배당을 못할 것으로 관측되는 탓이다. 금융당국이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적용유예)를 마련했는데, 한화생명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경과조치 대상 보험사가 되면, 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해 대규모 흑자에도 아직까지 배당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적용 예정인 IFRS17과 관련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것이 배경이다. 자본을 더 쌓으라는 주문인 셈. 그런데 한화생명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대 10년간 배당을 못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시각이다.

한화생명이 당분간 배당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가 상승은커녕 다시 동전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전망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에서 도입한다고 발표한 경과조치가 배경이다. 경과조치는 IFRS17 도입시 적용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에 따른 급격한 재무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IFRS17 도입 준비가 미진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다.

IFRS17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 부채가 대폭 증가한다. 특히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고금리 계약을 많이 판매한 한화생명은 보험부채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 경과조치를 신청하면, 급격한 보험부채 증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경과조치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노력을 해야 하는 동시에 금융당국의 사후관리도 받아야 한다. 가령 경과조치 기간 동안 배당을 중단하거나 극도로 낮춰야 하는 것. 자본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한 보험사가 고배당 정책을 실시하면 건전성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자산규모 업계 2위의 대형사이자 상장사다. 금융당국의 관리가 촘촘해질 수밖에 없다. 경과조치를 신청한다면 한화생명의 배당정책은 금융당국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한화생명은 경과조치를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 한화생명은 배당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경과조치와 관련 올해 말부터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상반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하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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